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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해파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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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개인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요!

재활용개인사업장에 다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 매각을 할려고 합니다 매각조건이 우리가 하던 재활용업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데 제가 13년다닌 회사를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데 4대보험과 연말정산 세금을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려면 제가 내야되는 4대보험을 회사에 돌려주고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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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줬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으로 세금 대납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고 4대보험료와 연말정산 환급금/추징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이 4대보험, 연말정산 등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금을 우선 받고 이후 4대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