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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얼마전까지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1년 6개원을 근무하고 건강상 이유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헙법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민라이더스 고용.산재 둘다 가입을 하기에,
퇴직사유가 업체에서도 그렇게 신고하고 전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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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근무하였고 건강상으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병력이 있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 후 구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