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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챙기기 쉬운 세액 공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지내다가

남들 보다 환급을 못받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챙기기 쉬운 세액 공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별로 매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고,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크므로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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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절세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연금계좌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