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약 조제 일반인이 가담해도 괜찮은가요?
면접을 본 정신의학과 병원이 있는데 약조제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병원 내에 자동 조제기가 있고 약국이랑 왔다갔다 해서 약 가져오고 처방전에 맞게 자동조제기에 조제하고 약 재고 관리하고 원무 업무도 보고 하는 업무인데 의사가 처방 내리고 지시하는대로 저는 조제하고 의사에게 주고 의사가 환자에게 약 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자동조제기를 아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만져도 되는건지요... 저는 간호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이 업무 안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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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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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의거한다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약학을 전공한다면 제한적으로 조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조제기를 이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약사가 근거리 내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단순한 조작만을 이행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겠지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 조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제조에 일반인이 관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