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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빠른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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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조제 일반인이 가담해도 괜찮은가요?

면접을 본 정신의학과 병원이 있는데 약조제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병원 내에 자동 조제기가 있고 약국이랑 왔다갔다 해서 약 가져오고 처방전에 맞게 자동조제기에 조제하고 약 재고 관리하고 원무 업무도 보고 하는 업무인데 의사가 처방 내리고 지시하는대로 저는 조제하고 의사에게 주고 의사가 환자에게 약 주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자동조제기를 아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만져도 되는건지요... 저는 간호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이 업무 안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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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의거한다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약학을 전공한다면 제한적으로 조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동조제기를 이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약사가 근거리 내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단순한 조작만을 이행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겠지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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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 조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 제조에 일반인이 관여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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