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구비 서류가 있더라도 보험 미가입 상태의 운행은 별개의 위법 사항이므로 약식명령 등을 통해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구청에 사용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정황과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