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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도롱이121
불같은도롱이12123.07.11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이 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서류 포함 오토바이를 중고거래 했습니다.

보험도 해지되고 번호판도 없는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팔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동생 친구가 오토바이를 빌려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주차장에 계속 나두면서 관리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친구에게 무보험이고 번호판도 없다고 고지하고 8만원받고 4일동안 빌려줬습니다.

그 후 오토바이를 돌려받고 하루 뒤 팔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에게 8만원받고 오토바이 빌려준적있나요?"라고 말씀하셨고 2틀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무면허 였고 도로주행하다 경찰한테 적발됬다고합니다. 저는 그 얘가 무면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얘가 무면허있지 모르고 빌려줬어도 잘못이 있나요?

/개인간에 돈거래로 오토바이를 빌려준것이 불법 렌트에 포함되나요?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기간15일내에 팔려고했으나

그 친구가 하루더 늦게 주는 바람에 16일이지나고 판매했습니다. 그래도 무보험 무변호판에 관련되서 과태료가 나오고 무보험 무변호판을 빌려주는 것이 처벌이 되나요?

/그 친구가 주행하다 경찰에게 적발 됬는데 무보험과 무변호판에 관한 과태료를 양수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그 그친구가 내야하나요?


최대한 간결하게 써보려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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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질문자가 대여로 인하여 운행이 된 점에서 일단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