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비용은 나라에서 해줍니다.
-코로나 19 지침 검색 어플 발췌-
조사대상유증상자)
1.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이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정리 해드리자면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 검사비는 나라에서 해줍니다.
발열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진료보고나서 검사비용 지원 받는게 맞습니다.
(실제 제 고객이 결제하고 나서 제가 병원과 연락해서 검사비용 안들게 다시 재결제 했습니다.)
발열만 난다고 안해주는 경우 이거 내용 들고 가셔도 됩니다. 또는 어플 다운 받으셔서 진단검사비 항목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임상증상이 없는채로 검사하실 경우 본인 부담입니다.
임상증상이 있는데 검사비 결제를 하신 경우 병원에 문의 하셔서 재결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 진료비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 진료비 내역에서 실비 처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의문인 것은 저도 수술해야되서 입원해야했는데 입원전에 검사했습니다. 열나서요....
왜 수술전에 검사하는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