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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의류 사입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있어야하나요?
2. 일반 임대 오피스텔에 사업자 제출후 주거하고있는데 월세+부가세10% 내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간이 4800미만이라 못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저장이 되므로 보관의무가 없으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아니거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아닌)은 소득세에서 해당 간이영수증을 기반으로 비용처리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임대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상가용/가게용/전입신고를 못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거로 사용 중이라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가 매입세액이 될 수 있으나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면 아무런 혜택(효과)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 입니다.

      일반 임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면 월세에 대해 소득세법상 설실사업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정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보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오피스텔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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