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의류 사입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또는 영수증을 보관하고있어야하나요?
2. 일반 임대 오피스텔에 사업자 제출후 주거하고있는데 월세+부가세10% 내고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간이 4800미만이라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저장이 되므로 보관의무가 없으나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아니거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가 아닌)은 소득세에서 해당 간이영수증을 기반으로 비용처리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일반 임대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상가용/가게용/전입신고를 못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거로 사용 중이라 전입신고를 안했으면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가 매입세액이 될 수 있으나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미만이면 아무런 혜택(효과)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취(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 입니다.
일반 임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면 월세에 대해 소득세법상 설실사업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정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보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오피스텔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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