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반드시 보관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정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보관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서 거주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오피스텔 임대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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