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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현재 산재신청으로 인한 요양급여 때문에 1인면세 사업자를 휴업했습니다.
오늘 까지 휴업을 해놓았는데. 다시 사업 개시하려면 휴업 철회신청같은걸 해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사업 개시가 다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휴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따로 사업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 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휴업 중이었던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개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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