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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519111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 업종 여부

기존 소매업-전자상거래에서 추가로 수출업 519111 사업자 업종 추가하려고 합니다.

소매업-전자상거래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출업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감면 요건에 업종 추가시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업종을 하나라도 추가할 시 감면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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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가한 업종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최초 창업시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업종추가하더라도 기존 창업감면 대상업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