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격표시 불일치로 환불요청하는데 제가 너무 민폐인가요?
저는 원주에사는 고1이고 10월 22일에 부산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그당시 저녁으로 양꼬치 무한리필집을가서 양꼬치를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청소년 15900원이 아닌 성인 239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소년인데 왜 성인비용인가요 하고 물었지만 가게 사장1은 저희가게는 청소년은 중학생까지라고 성인비용을 받았습니다. 어쩔수없이 계산한 후 너무 억울해서 다시 찾아가 따졌지만 환불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체가 끝나고 10월 25일 집에 돌아와 가게에 전화를 하여 다시 따졌습니다. 전화는 가게 사장2가 받았는데 가게에 와서 직접환불 받으라 했지만 저는 이미 원주로 돌아와서 가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계좌로 환불을 부탁한다했지만 가게사장2는 "이거 영업방해다, 부모님한테 전화 걸라해라. 그럼 환불해주겠다"라고 하여서 부모님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거 보상받는게 합당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제내역 캡쳐 해놓으시고 가게에 전화한 기록이랑 통화녹음본 가지고 계시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 해보세요
저는 스피킹맥스 이용하지도 않은 이용권 해지해달라고 3달 동안 연락했는대 콜백 오는것도 없었고 해지시 위약금만 40만원에 그동안 3개월미납금(매월 99900원)도 내라고 해서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햇더니 잘 마무리 됐습니다.
가격표시 불일치로 성인요금을 청구받았다면 이는 표시, 광고의 공즹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불 요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장체험 종료 후라도 가격표시와 다른 금액을 받았으면 소비자보호법상 환불 또는 차액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게 측이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하면 됩니다.
양꼬치가게에서 청소년을 중학생까지 제한 한다면 사전에 고지할 위무가 있는데 만약 메뉴판이나 다른.곳에 고지하지 않았으면 고등확생도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15,900원 내는게 맞는 것이며 가게에서는 차액만큼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사장은 8,000원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금액을 떠나 명확한 마인드와.기준으로 장사 해야 하는데 양심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인생 경함 했다고 생각하고 잊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통 청소년 요금은 보통 만 18세까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15,900원의 금액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따지는 부분은 민폐도 아니고 보상받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식당에 전화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소년은 아울러 이야기하면 만18세 미만인 학생들을 말합니다.
청소년 할인가가 분명 표기되어있었지만 중학생까지만이라고 따로 표기가 안된건 명백한 가게 주인의 위법 사항으로 충분히 환불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불 받으시는게 마땅한부분이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