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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167
고매한바다매16724.02.16

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저희 매장은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매우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몇 일 전이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저희 알바가 A손님의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로 잘못 알고 계산을 했습니다.

A손님은 약 8.5만원의 음식 값이 나왔는데, 5만원 정도만 계산이 된 것이죠.

나중에 그걸 안 직원이 카드사를 통해 중간 연락을 요청했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랬는데 한다는 얘기가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를 해 놓은 상태고 (전화 안 받음), 문자는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연락이 안 온다면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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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의 신고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못받은 음식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액상당에 대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 매장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안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만약 금액이 적게 계산된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나,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전화를 받고나서 비로소 알게된 사정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