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아닌 알바가 포스 앞에서 손님이 계산하는걸 기다리고있었고, 술에 취해 카드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는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고, 제가 손님이 계산하는걸 받으려고 카운터에 서있었습니다
손님에게 12만원 입니다 안내 후 결제를 받으려하는데, ‘너 말고’ 라고 하길래
‘너 는 반말입니다 손님 결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 이후로 ‘꺼져‘, ‘개새끼’ 라고 욕을했습니다
‘결제 안하시고 자꾸 욕설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결제를 안하면서 경찰 부르라길래
경찰 부르고,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들에게 결제 요청했습니다
일행들이 결제하려는걸 취객이 말리며, 저에게 또
’씨발새끼‘ 라고 욕을 하였고, 결국 일행들이 사과하며 취객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때 이미 취객은 도망친뒤였고,
직장 동료들만 남아 경찰과 저에게 사과하며 일단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욕설을 할 당시, 다른 손님들은 한테이블 있었는데 자리가 멀어 듣지 못했을거고,
옆에있던 다른 직원들과, 취객 직장 동료들만 욕설을 들었는데, 직장 동료들은 못들었다고 할수도 있을것같고, 다른 직원들은 저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진술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객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카드 결제 내역밖에 없고, 카드사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주지는 않을것같네요
이부분은 카드사에 연락해보면 해결을 해줄수 있을지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경찰 앞에서 직원들이 “저분이 많이 취해서 실수했다 욕설한거 죄송하다 기분 많이 나쁘셨을것같다” 라고 사과한것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욕설을 들음
위 상황들을 종합해봤을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 (녹취된 내용이나 CCTV로 명확하게 욕설을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