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서 테이블 착오로 이중결제 발생,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어제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저희 일행이 이용한 테이블에 대해 23시 51분경 53,10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했습니다.
이후 약 10분 뒤인 00시 02분경, 함께 있던 지인이 제가 이미 계산한 사실을 모르고 매장에 다시 들어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다른 테이블을 잘못 가리키며 결제를 요청했고, 직원은 별도의 확인 없이 해당 테이블 금액 56,200원을 추가로 결제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날 동일 매장에서
23:51 / 53,100원 (실제 이용한 테이블 정상 결제)
00:02 / 56,200원 (이용하지 않은 다른 테이블 결제)
총 2건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날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매장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매장 측에서는 “고객이 직접 테이블을 지정하여 결제를 요청했기 때문에 매장 과실이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테이블 이용자를 데려와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매장 측 설명에 따르면, 제가 결제한 이후 해당 테이블 이용자들은 별도로 결제하지 않고, 제 결제를 자신들의 일행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즉, 제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로는 다른 테이블 이용자의 식사 비용으로 사용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매장의 환불 거부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2. 이용하지 않은 테이블 결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3. 카드사 이의제기 또는 소비자 구제 절차를 통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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