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무전취식, 즉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손님에게 ‘대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알바가 포스를 잘못 찍고 손님이 그 착오를 모르고 맥주 한 병만 결제한 사안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형사사건보다는 계산 착오에 따른 민사상 미지급 대금 문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거나 예약·배달앱·멤버십 등으로 연락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계산 착오로 미결제 금액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정중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