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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66
굳센에뮤6622.05.09

식당에서 밥을 먹고 결제를 하고왔는데 식당 직원실수로 결제가 되지않았는데 고소당했습니다.

고깃집 식당에서 5만원어치 밥을 먹고 결제를 하고 왔는데 식당 직원의 실수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cctv 에 서명하는 모습과 결제 모습이 다 찍혔구요.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무전취식으로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카드내역을 보니까 결제가 되어있지 않을 걸 확인하였습니다. 경찰과 가게주인은 제가 내역을 확인 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실수로 결제가 되지않았으면 식당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누가 잘못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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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직원실수가 반영되어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나, 금액에 대한지급 책임은 존재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주고 결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직원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상 아무런 책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cctv 확인을 하면 단순 실수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CCTV상 결제하는 장면이 있다면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사기가 아님을 질문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 직원의 실수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cctv영상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무전취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결제가 안된 부분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겠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