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요한푸들150

고요한푸들150

24.12.20

편의점 알바생 카드 분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손님이 숙취음료를 구매하시고 카드를 단말에서 제거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

다른 손님께서 들어오셔서 결제를 드리는데,

역시 카드를 제대로 꽂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카드가 꼽혀있는 상태라 결제를 드리고는 단말에서 카드를 안빼시길래

카드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두번째 손님이 카드를 가져가셨습니다

이후 약간 이상해서 영수증 내역을 보니 카드 번호가 이전 카드와 동일해서 이상하여 손님을 쫒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자신 카드라 하셔서 순간 그런가 싶어 보냈습니다

현재 카드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두번째로 결제하신 분이 들고가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로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또 이 경우 알바생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게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여 신용카드를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알바생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카드분실신고는 카드주인이 카드사에 하는 것이고, 타인카드 사용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2. 알바생이 이상한 부분을 알아차렸음에도 카드주인이라는 말만 믿은 것으로 보아 30%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 번호 등 확인이 가능하다면, 분실신고를 해보시는 게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경찰 신고가 제한될 수 있고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카드 제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한다면 과실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