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 카드 분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손님이 숙취음료를 구매하시고 카드를 단말에서 제거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
다른 손님께서 들어오셔서 결제를 드리는데,
역시 카드를 제대로 꽂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카드가 꼽혀있는 상태라 결제를 드리고는 단말에서 카드를 안빼시길래
카드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두번째 손님이 카드를 가져가셨습니다
이후 약간 이상해서 영수증 내역을 보니 카드 번호가 이전 카드와 동일해서 이상하여 손님을 쫒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자신 카드라 하셔서 순간 그런가 싶어 보냈습니다
현재 카드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두번째로 결제하신 분이 들고가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로 카드에 대한 분실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또 이 경우 알바생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