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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푸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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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분실카드로 다른분 결제를 드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손님이 숙취음료를 구매하시고 카드를 단말에서 제거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

다른 손님께서 들어오셔서 결제를 드리는데,

역시 카드를 제대로 꽂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카드가 꼽혀있는 상태라 결제를 드리고는 단말에서 카드를 안빼시길래

카드 빼달라고 말씀드리고 두번째 손님이 카드를 가져가셨습니다

이후 약간 이상해서 영수증 내역을 보니 카드 번호가 이전 카드와 동일해서 이상하여 손님을 쫒아가서 말씀드렸지만,

자신 카드라 하셔서 순간 그런가 싶어 보냈습니다

이 경우 알바생인 제가 가지는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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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이상한 부분을 알아차렸음에도 카드주인이라는 말만 믿은 것으로 보아 30%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에 의한 점에서 물건 값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후속으로 가져간 자가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손님이 우선 물건 값과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제거를 확인하지 않은 당사자 과실도 있는 점,

    이후 결제된 후 손님에게 찾아가 본인 것인지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다툴 수 있거나 그 결제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