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실수? 제가 보상하는 게 맞나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직접 앞에 두 개의 구멍 중 하나에 카드를 꽂아 주셔야 결제가 되는데요… 어떤 한 손님이 결제하시고 카드를 그대로 꽂고 가셨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카드기가 보이지 않이서 저는 그걸 몰랐구요.
상식적으로 결제하려는 데 카드가 꽂혀 있으면 알바생에게 말해 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손님이 그걸 못 보셨는지 다른 구멍에 그냥 카드를 넣으셨습니다.
당연히 먼저 꽂혀 있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두고 가신 분 걸로 무려 6만원이나 결제가 됐구요…
알아챈 후 손님을 잡으려고 나가 봤는데 손님이 감쪽같이 사라져 계셨습니다. Cctv를 돌려 보니까, 그 손님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자마자 마구 뛰어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카드 주인 분 걸로 결제된 건 취소해드렸어요. 그리고 뛰어가신 손님도 적립은 하셔서 매장 번호로 그 손님께 결제가 잘못 됐으니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문자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방문은 커녕 매장에 전화도 주지 않으셨어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손님이 결제하려고 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어서 경찰에 신고도 안 되고, 제 불찰이기에 제가 그 금액을 다 매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방식이 임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