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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노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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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실수? 제가 보상하는 게 맞나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직접 앞에 두 개의 구멍 중 하나에 카드를 꽂아 주셔야 결제가 되는데요… 어떤 한 손님이 결제하시고 카드를 그대로 꽂고 가셨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카드기가 보이지 않이서 저는 그걸 몰랐구요.


상식적으로 결제하려는 데 카드가 꽂혀 있으면 알바생에게 말해 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 손님이 그걸 못 보셨는지 다른 구멍에 그냥 카드를 넣으셨습니다.


당연히 먼저 꽂혀 있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 두고 가신 분 걸로 무려 6만원이나 결제가 됐구요…



알아챈 후 손님을 잡으려고 나가 봤는데 손님이 감쪽같이 사라져 계셨습니다. Cctv를 돌려 보니까, 그 손님이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자마자 마구 뛰어가시더라고요..



다행히 카드 주인 분 걸로 결제된 건 취소해드렸어요. 그리고 뛰어가신 손님도 적립은 하셔서 매장 번호로 그 손님께 결제가 잘못 됐으니 매장에 방문해 달라고 문자를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방문은 커녕 매장에 전화도 주지 않으셨어요…



점장님 말씀으로는 손님이 결제하려고 카드를 넣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어서 경찰에 신고도 안 되고, 제 불찰이기에 제가 그 금액을 다 매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방식이 임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주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