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가 정산되면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약 100만원의 환급분이 발생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입금을 법인으로 해주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하여 환급 받았을 경우 ,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하여 원래 근로자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급여였으니 근로자분에 대하여 돌려줄때 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금만 하면 될까요?
입금 할 경우 입금분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과정을 거쳐 고용보험료가
법인 계좌로 환급되는 경우 회사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구분하여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환급분 중 회사분인 입금액은 잡수익으로, 근로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기재 후 매월분 고용보험료와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환급된 금액은 이미 지급된 급여와는 별개로, 단순히 과오납된 고용보험료에 대한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전 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고용보험료 환급액만 처리되므로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는 소득세나 4대보험 원천징수 없이 단순히 지급만 하면 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환급금 수령액)
대변: 미수금 (환급금 총액) 이렇게하시고
근로자에게 지급 시
차변: 미수금(환급금 총액)
대변: 보통예금 (지급액)
이렇게 처리하면 될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입금 되었을 때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구분 하여 사업 자부담 분은 비용에서 - 처리 하고 근로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잡은 다음에 예수금 지급 하면서 상계 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환급분 중 사용자부담분은 기존에 인식한 보험료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시고 근로자부담분은 입금해드린 후 급여처리가 아닌 공단에서 입금된 금액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
보험금 환급시
(차) 보통예금 xxx (대) 보험료 xxx(사용자 부담분)
(대) 선수금 xxx(근로자부담분)
직원 지급시
(차) 선수금 xxx (대) 보통예금 xx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회계장부에 보험료로 처리한 금액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예금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 -보험료 xx, 예금 xx 식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