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대출 1회차 연장 관련 문의 사항
중기청 버팀목전세대출(hf) 만기일이 도래해서 처음으로 연장 진행 하려고 합니다.
곧 임대인과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미리 확인차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ㅠㅠ
1.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둘다 상향 가능한지
2. 상향 금액은 5%이내인지 그 이상도 가능한지
3. 월세 변동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한지
보증금 변동 시에는 계약서 신규로 작성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5%이내입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해당 확정일자 받은 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월세나 전세는 재계약을 하시면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변동이 있다면 저라면 불편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데, 이는 월세+보증금 포함입니다. 5% 범위 내에서 합산해서 올리거나,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안에서 해야 합니다.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월세/보증금 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물론 다시 작성하는데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남기고 유지하겠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월세 상향은 무슨 말씀일까요? 반전세인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상향 금액은 5%이내로 가능합니다.
3. 월세 변동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월세만 변동일 경우 굳이 안받아도 되지만, 가급적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그 시점 기준으로 임대인은 월세/보증금 둘다 상향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5%이내만 가능합니다.
월세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긴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