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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웅장한청국장
처음부터웅장한청국장

버팀목 전세 대출 1회차 연장 관련 문의 사항

중기청 버팀목전세대출(hf) 만기일이 도래해서 처음으로 연장 진행 하려고 합니다.

곧 임대인과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미리 확인차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ㅠㅠ

1.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둘다 상향 가능한지

2. 상향 금액은 5%이내인지 그 이상도 가능한지

3. 월세 변동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한지

  • 보증금 변동 시에는 계약서 신규로 작성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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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5%이내입니다

    3.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고 해당 확정일자 받은 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월세나 전세는 재계약을 하시면

    5퍼센트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변동이 있다면 저라면 불편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 5% 한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한데, 이는 월세+보증금 포함입니다. 5% 범위 내에서 합산해서 올리거나, 보증금만 5% 올리거나, 월세만 5%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5% 안에서 해야 합니다.

    3. 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월세/보증금 등)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물론 다시 작성하는데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자 등으로 남기고 유지하겠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나 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월세 상향은 무슨 말씀일까요? 반전세인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2. 상향 금액은 5%이내로 가능합니다.

    3. 월세 변동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월세만 변동일 경우 굳이 안받아도 되지만, 가급적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면 그 시점 기준으로 임대인은 월세/보증금 둘다 상향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정해진 5%이내만 가능합니다.

    3. 월세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긴 합니다.

      •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