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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끈질긴곰탕
내일도끈질긴곰탕

직원 해고했더니 신고한다고근로계약서 찾으러 온다는데 제 매장 서랍을 뒤지게 냅둬야 하나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 입니다. 직원이 문제가 있어 해고시켰더니 하루 뒤에 신고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난 근로계약서 줬고 본인이 본인거 챙겨라 했더니 유니폼 반납하러 오면서 근로계약서 가져간다는데 서랍을 다 뒤집어 엎을거 같은데 내비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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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를 다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이 유니폼을 반납하러 오는 경우,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은 미리 정리해 두고, 직원이 서랍을 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이 불법적으로 서랍을 뒤지거나 소지품을 함부로 다루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회사재산을 승인없이 건드린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상기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회사가 재교부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사용자의 대표적인 징계 처분으로 현재 근로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무단 칩임은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관련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재산을 임의로 뒤지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에게 해당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챙겨 가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행동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다면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