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출석일수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 놀러갈때마다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숙제를 하는데
귀찮아서 몇번 안하고 그냥 빠졌거든요
출석일수 다 못채워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유급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다만 결석일이 많다면 유아학비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치원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출석일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간 180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출석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현장체험, 가정학습,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유치원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학습의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보통 졸업이나 다음 학년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부족하면 학습 내용이 누락될 수 있어, 체험학습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자주 참석해보는 게 좋으십니다. 그렇다고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학교를 못간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출석에 자유롭습니다. 유치원 출석일수는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 을 해야 정부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 는데요. 예를 들어, 월, 화, 수 *2주 등원하면 총 6일 출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치원은 15일 이상 출석일수가 충족되어야 교육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앞뒤로 하루만 출석해도 주말은 출석일에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은 보육료 결제할때 정부 지원금 혜택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얘기해서 출석 인정 받으실 수 있도록 증빙 서류 제출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