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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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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출석일수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 놀러갈때마다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숙제를 하는데

귀찮아서 몇번 안하고 그냥 빠졌거든요

출석일수 다 못채워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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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유급이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다만 결석일이 많다면 유아학비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가정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입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유치원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출석일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연간 180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출석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현장체험, 가정학습,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유치원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학습의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 )`

  •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보통 졸업이나 다음 학년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이 부족하면 학습 내용이 누락될 수 있어, 체험학습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더 자주 참석해보는 게 좋으십니다. 그렇다고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학교를 못간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아이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출석에 자유롭습니다. 유치원 출석일수는 한 달에 15일 이상 출석 을 해야 정부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 는데요. 예를 들어, 월, 화, 수 *2주 등원하면 총 6일 출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유치원은 15일 이상 출석일수가 충족되어야 교육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앞뒤로 하루만 출석해도 주말은 출석일에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유치원은 보육료 결제할때 정부 지원금 혜택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얘기해서 출석 인정 받으실 수 있도록 증빙 서류 제출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