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주택소유자가전세보증금반환시유의점
자가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엘에이치에서 받았습니다 이러ㆍ경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돌려주나요 아님 따른반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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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LH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LH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LH에게 반환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LH대출을 받은 경우는 임차인이 LH입니다. LH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상의 전화전호로 연락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맞겠지만
통상은 질권설정이든 채권양도통지를 했든 세입자가 아닌 은행 등에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LH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적법한 자에게 변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