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의 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전세금 떼일 시 보증기관에서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