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교통법 연습면허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55조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가 1종 보통 연습면허 소지자인데,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습하고자 하는 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승용차로 연습하는 경우 2종 자동인 사람과 연습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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