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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마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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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에 응할경우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과 다른 세금이 있나요?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과 공개매수에 응해서 매도하는 경우에서 세금에 차이가 있나요??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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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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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는 장내거래가 아니라 장외거래가 되는 것이다 보니 비과세 거래가 아니며, 22%의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시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1년 간 2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초과되지 않는경우라면 별도로 내시는 것이 없지만 2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진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공개매수에 응하면 시장내매도보다 세금이 훨씬 높습니다. 단,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돼 증권거래세가 0.35%부과됩니다. 일반 시장내매도는 현재 0.2%입니다.


    2. 소득세법상 장외거래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 공제후,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3억원 초과시에는 27.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이외에도, 주관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개매수는 세금, 절차 등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특히 주가가 공개매수가와 비슷하게 오르거나 초과할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므로 반드시 장내양도했을 때와 공개매수에 참여했을 때의 세후수익률을 따져서 참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단순히 공개매수에 응하여

    매도한다고 하여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의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시세차익 등에 대한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