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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망둥어283
덕망있는망둥어283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작년에 조사받아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제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

사업자 실질적 대표가 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작년에 경찰조사받고 불송치(무혐의)가 나왔는데 보조금을 제가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문서가 등기로 왔더라구요.. 경찰조사 무혐의 나왔는데도 저걸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보조금지급관련한 혐의사실이라면 모르겠으나, 그와 별개로 명의대여를 해준 것이라면 보조금반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형사 처벌 사안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치, 민사적 조치는 별개로 진행 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