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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줄나비20

덕망있는줄나비20

부당해고 인가요.아닌가요.알고 싶네요

2022년 3월 5일 부터 6월 25일 까지 일을 했는 데

24일 집에 와보니 의료보험 공단에서 편지가 와 보니

6월 1일 자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편입이 됐고,공단에 전화해보니 5월 말까지 일을 하고 6월 1일로 퇴사처리 신고를 했다네요.물론 통화내용도 녹음했고요.

내용에는 6월 15일에 통보했고.6월 21일에 요금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네요.6월 27일에 노동부 가서 진정서 냈고요.7월 6일에 출석하고,사업주는15일에 출석했고요.감독관에게 물어보니 전상장애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데 너무 편파적 아닌가요.처리기간이 20일이상 걸롔는데요..전 하루하루 일해서 월급으로 4대보험.세금공제하고 .일용직 입니다.근로계약서엔 첫출근일 3월 5일 한번 썼어요.당연히 주유수당도 월급에 포함됐다는 데 원래 상용직이면 얼마를 정하고 일하면 그게 말이되지만요.또시간외 수당도 있는 데 자기들은

아는바가 없다네요.현장소장이 다 체크 했어요.

3.4.5월에 10일씩 했어요.합의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건강보험 상실신고 여부 만으로 해고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착오나 과실로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급하여 정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 부담분 내지 근로자가 초과로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산상 장애 또는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일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 등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