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및 건축물 증여세 납부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여세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일단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받아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공시지가로 너무 낮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재감정을 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서에서 재감정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하여 넘어갈수도 있으나 금액이 크면 세무서 자체감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공시가와 토지의 시가와의 차액이 높게 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