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및 건축물 증여세 납부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여세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일단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받아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공시지가로 너무 낮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재감정을 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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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일단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받아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공시지가로 너무 낮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재감정을 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