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위용있는불독38
위용있는불독38

토지 및 건축물 증여세 납부의 기준금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증여세 납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일단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받아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 공시지가로 너무 낮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재감정을 하고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서에서 재감정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매매사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액으로 하여 넘어갈수도 있으나 금액이 크면 세무서 자체감정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토지의 공시가와 토지의 시가와의 차액이 높게 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