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츠 매수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되는지요?
주식에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한국 부동산 리츠 상품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츠 주식을 매수하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분리과세 신청은 정확히는 상장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장 리츠에서 받은 배당금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별도로 투자자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부동산 리츠 신청할때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리츠 배당 분리과세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로 매수시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리츠 매수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츠 매수시 매수 시점에 증권사를 통해서 신청하고
3년 이상 보유 및 5,000만원 한도내라면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리츠 배당은 보통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을 매수자가 따로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증권사 배당 내역에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투자금액 5,000만 원까지, 해당 리츠를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중도 매도 시 혜택받은 세금 반납)
신청방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 시작, 이용 중인 증권사 앱(MTS)에서 신청하면 검색창에 '분리과세' 또는 '배당특례' 검색하거나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공모리츠 분리과세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