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분리과세 신청은 정확히는 상장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소득은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장 리츠에서 받은 배당금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별도로 투자자가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적용해 주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