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충원이나 급여 개선을 넘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심리 상담 지원,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제도, 업무량을 조절하는 인력 배치,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인력 지원 모델은 ‘돌봄 제공자도 돌봄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신적 건강과 직무 만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