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기 입니다.
배우자가 시간상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월 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연말정산 시기 입니다.
배우자가 시간상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월 8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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