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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상소중입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추가로 재산명시 신청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상소 중인 형사사건에서도 채권압류와 재산명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단,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하여 판결이 났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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