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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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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종합소득세 합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이 총 2천만원 넘습니다.

근데 이 소득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는데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야되는거 맞나요?

입금 여부와 상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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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입금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서상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994. 12. 31. 개정)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입금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입금이 안되었다면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