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안내왔는데 이게뭔가요??
제가 회사에 돈을가불한게있는데 이걸 매년 퇴직금을 까는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2년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지금까지 지급을안받았는데 (납부는 한거로 처리된거같아요) 메일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이라고 날라왔어요.. 읽어보니 이자도내야되는거같은데 제가 다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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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재직중에 퇴직금과 다른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