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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집합상가건물에서 상가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보험 종류

집합상가 건물(관리단 운영)에 많은 임차인들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으나 보험지식이 부족해 만일의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예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승강기배상책임보험 등 여러 종류의 보험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보험가입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바, 임차인 등 사용자 부담 관리비에 반영되는 필요한 보험종류를 구체적으로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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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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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배상책임 각 임차인들이 해당 영업별로 각자 가입을 합니다.

    숭강기는 의무가입 이니 별도로 가입하면 되고, 재난배상의무가입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되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시설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물주이시면 기본적으로 건물 전체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소유 배상책임 하고 화재배상책임 같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은 건물주가 납부하셔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