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 계좌 예수금에 출금가능금액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돈
이 돈은 인출해도 상관없나요?
의무기간 3년은 지났고요. 현재는 만기연장 상태입니다.
얼마전 isa계좌내 주식을 매도했는데 그 매도금이 출금가능금액으로 떴어요.
수익금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네요.
인출해도 차후 따로 다시 세금이 붙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서 만기 연장 상태라면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좌 내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도금이 출금가능금액으로 표시되고 수수료까지 이미 빠져나갔다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ISA 계좌의 세금 처리 방식을 적용해서 계산해 둔 금액이니, 지금 인출해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업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예수금에 출금 가능 금액이라고 명시된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는 넣으신 원금에 대해선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의무기간(3년)을 충족했고 세제혜택 유지 조건을 지켰다면 출금가능금액은 인출해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좌유형(신탁형·중개형)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