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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머러스한쌍봉낙타
늘유머러스한쌍봉낙타

isa 의무기간 3년이 지났는데 예수금 인출 가능한지요

현재는 연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계좌내에 국내주식 두개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주식 한개를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금을 자유로 출금할수 있는지요

나머지 주식 하나는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금에 들어있는 금액을 인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의무 기간이 지났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SA 계좌는 의무기간 이전에도 원금에 대한

    인출은 자유로운 계좌이며

    의무기간이 지났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의무기간 3년이 지났고 현재 연장된 상태라면 주식 매도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매도된 금액은 납입 원금으로 간주되어 인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의 의무기간을 넘겼고 연장 상태라면, 매도 후 발생한 예수금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부분은 만기 이전에 인출 시 세제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의무기간이 아님에도 인출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입금 인출금액을 연간 입금 한도 초과시 다시 입금을 못할뿐이지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인출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가 3년 끝나고 연장한 상황에서 연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출은 자유롭습니다.

    대신 세금 혜택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무기간 3년이 지난 후엔 매도금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게좌가 연장 상태면 출금 시 세제 혜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인출 전 금융사에 세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