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
- 2023. 11. 7. ~ 2025. 11. 6. 아파트 전세계약 상태
- 임대인은 2025. 6. 25. 오전 실거주하려는 매수인과 '계약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보냄.
-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2025년 6월 중(계약체결 전) 통화(임대인은 집을 매매하려는 의사 표현)에서 2년을 더 거주하려는 의사 표현(통화녹음 등은 없음)
-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는지
※ 대법원 2021다266631 판결의 2010. 7. 5. 주택을 '매수'한 것이 현 상황과 유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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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1회에 한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의사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갱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신규 매수인 즉 임대인이 실제 실거주를 명확하게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행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