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말고 국내주식, 채권 등 투자로
수익보면 세금내야한다고 얼핏알고잇는데
어떠어떤 세금들이 잇는지
증권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세금계산후 내야하는지
연말정산이든 기타 처리해야하는게잇는지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 채권을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국내 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과세됨) 현재 증권거래세 정도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사에서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납세자(질문자)께서는 추가로 하실일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권거래세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 대상이므로 사실상 세금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채권매매차익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