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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기차 자리가 없다면은 일단 표 없더라도 기차 표 없이 탄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고 입석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훌륭한토끼90
안녕하세요. 훌륭한토끼90입니다.가능하지만 엄연히 부정승차 행위 입니다. 표 값 지불 시 기존 값에 1.5배를 얹어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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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안녕하세요. 조신한페리카나203입니다. 안됩니다. 입석승객이 있을때 무임승차여부 확인을 위해 바로 승차권 확인하고 부정승차금액을 물리도록되어있습니다.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자석요금에 더해 50% 추가 요금 내도록해서 현장결제하도록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무임승차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다른사람도 다 타면 엄청혼잡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