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보장 범위 관련.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 부모 등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P.S : 세대주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 부모 등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P.S : 세대주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 알고 계신것처럼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및 그 부모, 자녀 등 입니다.
자녀분이 횡단보도에서 무보험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부모, 자녀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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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질문하신 것과 같고
이는 차량을 탑승 여부 같이 동거 여부등은 불문하고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친족이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아버지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가입 되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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