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보장 범위 관련.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 부모 등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P.S : 세대주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장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 부모 등이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었을때, 아버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P.S : 세대주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