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사용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8월 20일에 입사한 경우로 24년에 연차가 4개 발생하였고,
계속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5년에 13개의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연차촉진제도에 의한다면 25년에 발생한 13개의 연차는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하나요?
만약 연차촉진제가 아니라면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는 다음년도로 이월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경우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1 ~ 2025.12.31 1년이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025.12.31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전 + 2개월 전 서면 통보 + 근로자가 사용계획 미제출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2025.12.31 경과시 회사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2025.1.1 부여 받은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5,12.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합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이월시켜 사용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연차촉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1.1.~12.31.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12.31. 연차사용 기한이 만료됩니다.
연차촉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을 합법적으로 했다면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마지막에는 출근을 막아야 할 정도(노무수령거부)로 연차 촉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