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그린물류 정책 변화는 수출입 기업의 운송 방식, 비용 구조, 통관 서류 관리 등 전반적인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규제는 수출 제품의 제조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도록 요구해, 수출기업이 공급망 전반의 탄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보다 세부적인 이력 추적과 환경 정보 제공 요구가 강화되고, 서류 작성의 복잡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첫째, 공급망 내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해상항공 운송에서 탄소 저감형 운송수단(예: 친환경 선박, 탄소배출 인증 운송사)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 계약서에 탄소정보 제공 조항을 포함하고, 세관 제출용 문서에도 탄소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확보하거나 ESG 기준을 수출입 실무에 통합해 장기적으로 거래처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