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023. 05. 07. 15:54

유튜브 영상을 초등학생 ppt 발표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짤라서 사용할건데 저작권에 위반에 걸릴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3. 05. 07.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효력 제한 규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12. 25. 1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표 자료 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교육 목적으로 예외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05. 07.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