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사람들한데 너무스트레스받아 회사그만둘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를 그만둘려구합니다 같이근무하는 사람들한데 너무스트레스밭아서 그만둘려구하는데 실업급에 받을수가있나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 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 됐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근무를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동료들이 괴롭혀서 직장을 다니지 못할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괴롭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괴롭혔다면은 그것이 법적처분이 내려져 회사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권고사직을 시키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을것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상담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사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 잘 얘기해서 실업 급여 대상자로 신청하게 면담을 해서 회사가 이를

    수용 시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불이익을 감안하면서 까지 해주시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냥 퇴사에 원인이 되는 사람들 보다 잘 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더 좋은 회사 알아보시고

    취업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내가 그만두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ㅠㅠ 회사에서도 그렇게 처리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회사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면 그 원인 요소를 해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건 직접 해당 부서로 연락해서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게 좋아보입니다

  •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증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나서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좀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본인스스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마도 실업

    급여는 받지 못할겁니다

  •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퇴사를 권유받았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해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가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직장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해서 관두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실업급여 해당조건은 일단 180일 근무하셔야 되구요.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가능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안됩니다.

  •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받을 수 있는정도여야 받으실수 있을것 같다고 보여지세요.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자진퇴사는 안됩니다

    물론 가능한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이 안되실듯 하니 최대한 협의하셔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지마시고 좋게 이야기하신다면 왠만해선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해줄껍니다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회사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야 신청이 가능한겁니다

  • 회사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군요 ㅠㅠ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라는건 스스로 그만두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짤렸을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회사 동료들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만두는건 나의 의지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ㅠㅠ

  • 본인이 관두면 실업급여 안나옵니다.

    회사에서 잘려야 실업금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인사과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가능 하겠냐고요 불가능 하다면

    어쩔 수 없는거겠지요

  • 실업급여는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즉, 자진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노동부에가서 신청 하면 절차는

    그 후로 쭉 설명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둘 경우 받을수 없습니다

    자의가 아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우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해 그만 둘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차분한 너구리님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너구리님,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퇴사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ㅠ.ㅠ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