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아이가 일부러 뛰어들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중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다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인가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뛰어든경우엔 너무 억울한데 운전자는 보호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지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고의로 갑자기 뛰어든 경우라면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 당시 속도, 주변 상황 등에 따라 과실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안별로 법원은 운전자와 아동 쌍방의 책임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의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하므로 일반 도로보다 높은 수준의 조심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도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가 절대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아동의 고의적 행위와 과실상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피해자인 아동이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사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난으로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상황은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므로, 판례상 운전자의 책임이 경감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동의 연령, 판단능력,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원의 평가는 달라집니다.형사적 책임 범위
형사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고의로 돌발행동을 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현장 상황을 사진, CCTV, 블랙박스로 확보하고 당시 속도와 주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고의적 행동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도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돌발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