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품을 아이허브몰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유니패스 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궁금한 사항 2가지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고객 주문이 들어왔을때 아이허브몰(or오픈마켓)에서 구입해서 고객에게 직배송 하는경우도 유니패스 신고가 필수인가요?
2. 10월 말에 사업자 시작해서 이미 배송완료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약 50건 (아이허브몰or오픈마켓에서 구입)
1번이 필수라면 이런 경우 유니패스 신고 후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구조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1번 케이스 : 구매대행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통관 시에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한 분의 명의(개인통관부호)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수입신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며 별도의 유니패스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2번 케이스 : 판매자분 수입, 국내판매
이 경우에는 유니패스나 사업자통관번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셨어야 됩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보아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신고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통관분에 대하여는 1번에 따르시거나 사업자통관부호를 통하여 통관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은 조용히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등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아이허브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 수입신고업무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미 목록통관 등 업무가 진행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될때 아예 '수입통관'절차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