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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개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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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 수령 후 세금 문의입니다

딱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을 개인IRP계좌로 받은 후 3,300만원 수령했는데 따로 세무적으로 제가 해야할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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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IRP계좌 해지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세무상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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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장 별도로 해야 할 것은 없으며 해당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지만 고민 하시면 됩니다.